법률

불이익변경 판레에서 이해가안되는게 있습니다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한 사례(2012도 7198)

집유 때문인가요?

추징 및 벌금이 붙어서인가요?(누락이라 무관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보다 벌금형이 추가되었고 이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