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출장비 중 5일 숙박비를 지급할 때 5일치를 한번에 카드로 결제해도 무방한가요? 매일 나눠서 결제행 하나요?
공무원 출장비 중 서울과 광역 외는 1박에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요
1. 카드로 결제한 실비만큼만 7만원 내에서 지급하는것인지 아니면 전체 7만원을 다 지급하나요?
2. 5일을 갔다면 5일치를 한번에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 증빙자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결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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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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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해 질문하는 곳이고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노무사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숙박비 및 출장비 등에 관하여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비 처리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는게 타당합니다. 사내규정 혹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여비지급 및 처리의 편의상 매일 결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