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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돈을 안 갚는 사람도 사기죄로 간주하게 만들 수 있는가요?계속 돈 빌려 달라하면 스토커 죄로 고소가 될 수 있는가요?전자 발찌까지 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스토커죄 강화 되었는데 이런 것도 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사람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잇습니다.
단순히 돈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는 전자장치가 부착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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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