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할때
보통 중도금 지급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이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계약금 받은 이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인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만약 특약으로 계약해지금지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합의해지 외에 일방적인 계약금해지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합의 유도를 위해 일반적인 계약금2배보다 더 높은 위약금을 물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