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검거시 합의금을 얼마로 받아야 할까요 ?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요 ?
일단 사기꾼에 대한 정보는 제겐 이름과 사기꾼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현재는 없는 번호 상태인 연락처뿐입니다.
사기꾼을 신고 후 3달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조사중입니다. 사기꾼은 저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관님께서 아이피 추적결과 아이피가 이상한곳으로 나와서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기피해금은 158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사이트를 외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반 포기 상태입니다.
만일 검거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시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기꾼에 거주지도 모르며 이름과 없는 번호인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대로 진행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최소 158만원이상으로 잡고 가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꾼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당사자 특정이 안되어 본안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름만 알고 주소지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렵고,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요구하시면 되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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