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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96
산뜻한꾀꼬리9620.12.27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2월 23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145,000원이고 전화번호 내역을 보니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친 사람이어서

바로 12월 24일에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기꾼과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거래처인줄 알고 남겼는데 알고보니 사기를 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에 사기꾼은 피해금액을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꾼인줄 알았다면 계좌번호를 남기지 않았을텐데..

저는 이 사기꾼과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라 사기꾼이 입금한 피해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받은돈으로 합의금이 이뤄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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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했다고까지는 보지 않을 것이지만 피해회복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검찰 처분이나 형사재판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질문자분 은행계좌에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분과 사기가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어서 처벌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피해 회복을 한 점의 효과를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한 상황이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조사에 출석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경우,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