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145,000원이고 전화번호 내역을 보니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친 사람이어서
바로 12월 24일에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기꾼과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거래처인줄 알고 남겼는데 알고보니 사기를 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에 사기꾼은 피해금액을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꾼인줄 알았다면 계좌번호를 남기지 않았을텐데..
저는 이 사기꾼과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라 사기꾼이 입금한 피해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받은돈으로 합의금이 이뤄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