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 연대보증인 채무불이행등재
제가 10년전에 개인사채를 빌렸는데 친구가연대보증을섰어요
제가 지금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개시가떨어졌는데
그순간 연대보증선친구에게 채무불이행등재를시켜버렸어요
원금은300만이고 이자가불어서 880만원이
되어있어여 친구나저나상황이좋지않아
협의를해야하는데 협의가잘되지않을경우
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본인이 진행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거나 변제하여 해당 채무에 대해서 마무리하여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말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을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개인회생 등 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