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4월경 그당시 친한친구가 대부업을 하는 개인사채업자에게 500을 빌려 연대보증을 서게 되엇습니다 그후 그 친구와 연락이 뜸해졋고 2013년 10.15일 기준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이 날라와서 그 사채업자와 저놔로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싸우고 이후 여태 10년 넘게 있다가 갑작스레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집에 없어서 등기는 아직 받지못하고 사건조회로 알아보니 카불로 23년게 뜨는거에요 23.12.08일 제소 이렇게요
그래서 10년전에 온 이행권고결정문을 다행히 가지고 있어서 등재한 사채업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주채무자 친구와 연대보증인 1 다른동생에게 지급정지.압류랑 다 햇는데 안되서 저(연대보증인2)한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햇다는겁니다
민사채권 대여금은 10년이 소멸시효라고 하든데 그 사채업자는 연장을 햇다는 말만하고
저보고 채무불이행등재는 연대보증인이라 어쩔수없다면서 돈을 갚으라는겁니다
아직 등기는 안받앗는데 채무불이행등재된거 이의제기나 그때10년전 이행권고결정문이있는데 등재 취소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