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이적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거나 지급할 경우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E2 비자를 가진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원 사업주의 이적 동의서가 없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적 동의서를 작성해 줄 시 상대 학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경우도 노동법 관련 위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법 중개가 될지 모르니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