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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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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합의이혼 양육비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1살이고 만 11살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가 2살~3살쯤 배우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가로 들어오기 전 아이엄마가 딸을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아이이름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며

양육비를 입금해주겠다 하였으나 단 한번도 입금한 내역이

없으며 3년 전쯤 태권도 도장을 보내주었고 지금은 영어학원

한 곳에 대한 교육비만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외가에 갈때 용돈 쥐어주는 것 말고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 개념으로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아이엄마가 서류정리를 하자해서 서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2~3년 주기로 카톡으로 정리하자고 하였으나

쌍방이 연락이 안되어 미루어졌음) 양육비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 엄마는 법원에서 게시해놓은 산정표를 기준으로

저의 월급 300 아이 엄마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 동산 재산이 있고

월급 또한 기본급이 적을 뿐 매달 수령하는 급여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엄마 직업은 간호사 입니다)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알아본 바로는 자녀가 한명일때

양육비가 올라가고 도시에 살면 더 올라 가는 것으로 아는데

아이 엄마는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협의하고 이혼하자고만

합니다 사실 아이 교육비 매달 내어주는것도 버겁다며...

정확한 양육비를 상대의 재산에 관해 모르기에 산정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아이 엄마가 교육비를 내어주기전 6~7년 정도의 시간동안

들어갔던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월급 말고는 따로 재산이 없습니다


양육비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아이 엄마에게

매달 정확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그보다 거의 10여년동안 제 딸을 맡아 키워주신 어머니와

여동생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엄마도 어느정도

책임을 가지기를 바라는데...


한 달 교육비 내어주기도 빠듯할 때가 있다는 말이

안쓰러우면서도 괴씸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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