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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주차위반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4년 10월 3일 근데 문제는 해당차량은 12월에 폐차처리한 상태입니다 통지서는 25년 2월에 받았고요 이거 납부 해야되는건가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폐차 처리를 했더 라도 과태료는 폐차 처리 하기 전인 2개월 전에 발생 한 것이기에 과태료는 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 상 고지서가 늦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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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차위반을 한건 질문자님이죠 도구가사라졌다 해서 그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망치로 사람을 때리고 망치를 버렸다고 특수폭행이 아니게 되는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폐차를 했어도 기록이 있으니 납부하셔야 됩니다.안내시면 나중에 압류들어올수있습니다. 어자피 낼꺼 빨리내고 잊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