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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27

교통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대차 교통사고였는데요..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도착까지 길가에 주차를했는데 1주일정도 후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주정차위반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실제로 주정차 위반은 맞으나 사정이 있어서 정차했던건데 과태료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구제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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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의 경우,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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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 등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이의신청에 관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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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 처리를 위함이었다고 하여도 주정차 위반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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