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대차 교통사고였는데요..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도착까지 길가에 주차를했는데 1주일정도 후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주정차위반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실제로 주정차 위반은 맞으나 사정이 있어서 정차했던건데 과태료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구제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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