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대차 교통사고였는데요..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도착까지 길가에 주차를했는데 1주일정도 후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주정차위반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실제로 주정차 위반은 맞으나 사정이 있어서 정차했던건데 과태료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구제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의 경우,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 등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이의신청에 관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 처리를 위함이었다고 하여도 주정차 위반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