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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황여새17
조용한황여새1720.10.07

군인을 고소했던 사건조회하는법

몇년전 고소를했는데 대법원 나의사건조회에서 사건조회가 안되는거같아요 고소대상이 군인신분이었어서그런지

변호사님이 보내주셨던 메일보니

ㅇㅇ해병대 ㅇ사단 보통검찰부 ㅇㅇㅇ사건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런건 어디에서 조회할수있나요?

합의를 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조회가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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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신분은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관련하여 고등법원의 2심 재판으로 간 경우에는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처분 결과를 열람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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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조회는 재판단계에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ㅇㅇ해병대 ㅇ사단 보통검찰부 ㅇㅇㅇ사건"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니 아직 군 검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검찰부에 연락을 취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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