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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오징어
무늬오징어23.02.16

군인 상간남 사실 조회를 군대로 했다면 따로 군대 재판을받나요?

1.군인 상간남을 고소하기 위해 군대로 사실 조회를 넣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군대에서 재판을 따로 받을까요?

아니면 결과를 받고 신문고에 올려야 군대 재판을 받을까요?

2.요즘은 군대에서 재판 받아도 견책 밖게 안된다던데

더 고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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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군대에 사실조회를 넣었다면, 군대에서 비위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징계절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고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상간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 외 다른 제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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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간통행위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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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상간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

    해당군인이 군사재판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받지않겠지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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