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투자파트너스라는데에서 가입 문의가 와서 얘기하다 고객 정보만 등록한다고 하여 카드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뒤에 23일 카드 취소 요청을 하였고, 아직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아 바로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카드결제가 자기네 회사로 접수되어 취소가 가능하다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여 보내줬고 통화녹음도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결제 취소가 되지않아 재차 문의를 하였지만 최소 5일 정도에 시간이 걸린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할부 1회차가 결제가 되었고 다시 문의 해보니 카드 취소 요청은 신청했고 카드사에서 다시 돌려줄거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몇일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회사에도 취소 환불에 대해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결제 대행사에도 전화를 걸어 문의 하였지만 취소 요청 내역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투자파트너스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할부 결제를 계속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