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진실한재칼97
진실한재칼9720.03.24

고소고발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하나요?

카드결제후 카드를 취소 한다고 가맹점에 연락을 했습니다.

가맹점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카드대금은 결재가

되는데 가맹점에서는 돈으로 돌려준다고 하고는 5개월이 지나도 내일. 또내일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고발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카드결제 취소에 따른 카드대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카드가맹점을 상대로 카드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 및 형사고발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부족한다면 일정부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번호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행위자를 최대한 특정(이름, 주민번호가 아니더라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