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 및 형사고발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부족한다면 일정부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