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관계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질문드립니다.
아래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외래환자의 치료나 수술에 사용될 의약품(ex. 소독제, 항생
제)을 병원에서 환자의 이름으로 처방하여 병원관계자가 약
국에서 수령하였고, 수령한 약품은 오직 환자를 위해 사용됐
습니다. 환자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약품이 구매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 의약품 값을 지불하였고 환자 배려 차원에서 행
해진 행위라 판단되는데
1. 처방전 대리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니, 병원과 약국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
는 사항인가요? (어떠한 법들에 접촉이 되는지?)
2.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환
자 측에선 병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원이 받
을 처벌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 의료법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를 위해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규정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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