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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9.03

병원관계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외래환자의 치료나 수술에 사용될 의약품(ex. 소독제, 항생

제)을 병원에서 환자의 이름으로 처방하여 병원관계자가 약

국에서 수령하였고, 수령한 약품은 오직 환자를 위해 사용됐

습니다. 환자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약품이 구매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 의약품 값을 지불하였고 환자 배려 차원에서 행

해진 행위라 판단되는데

1. 처방전 대리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니, 병원과 약국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

는 사항인가요? (어떠한 법들에 접촉이 되는지?)


2.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환

자 측에선 병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원이 받

을 처벌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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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 의료법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를 위해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규정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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