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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1.02.19

거래소의 출금이 늦어져서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보내다가 원래 코인의 출금속도가 느려서 발생한 손실은 감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금 불가 공지도 없이 출금 시작자체를 1시간 넘게 지연하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트랜잭션도 받지못하였고 나중에 트랜잭션이 뜬 시간이 신청후 한참뒤임) 거래소의 손실보상 구글폼으로 증거와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봤지만 기회비용이라는 식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답장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시켜야할까요? 제가 받고 싶은 부분은 출금이 시작되고나서 도착할때까지의 손실이아니라. 출금 자체를 시작하지않은 시간동안의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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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 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거래소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해 볼 여지가 있으나 역시 확대 손해 즉 시세의 변동에 따른

    손실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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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서측의 공지미비 등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시간동안의 코인 시세하락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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