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을시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모님에게 빌라 한채를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증여세는 시가 기준 맞나요? 증여세 납부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역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합니다.
유사매매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기준이며,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산출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에게 주택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중과도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 증여세와 동일하게 시가인정액으로 기준이 바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 증여세는 시가기준입니다.
시가는 동종거래금액, 유사거래금액을 사용하는데
해당지역의 유사한 빌라 거래내역이 없을경우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의미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없다면 -> 관할세무서장이 정한 금액을 사용하는데, 해당 규정보다는 감정평가금액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시가인정액 기준이며 증여취득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빌라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증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만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2023. 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시가로 과세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어 증여재산평가액과 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모두 시가입니다.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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