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어 증여재산평가액과 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