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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발구지261
조신한발구지261
23.11.28

아파트 단지내 차대 사람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서가 섞여버렸는데 1,3번사진이 보행자가 내려오던 내리막이구요

2번사진은 차량시점입니다

1번사진의 커브길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아파트단지내도로로 규정되어있는곳이구요

당시 보행자는 통화하며 뛰어가는상태라 옆에서 튀어나오는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자동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차량역시 전방주시태만으로 완벽한 제동을 못하고 부딫히는순간 급제동하며 충돌하였습니다

이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바뀐법상 아파트단지내 차대사람은 100:0에서 시작하는걸로 아는데 통화중이며 갑자기튀어나온 사람에 대한 과실비율 측정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상 접촉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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