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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발구지261
조신한발구지26123.11.28

아파트 단지내 차대 사람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서가 섞여버렸는데 1,3번사진이 보행자가 내려오던 내리막이구요

2번사진은 차량시점입니다

1번사진의 커브길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아파트단지내도로로 규정되어있는곳이구요

당시 보행자는 통화하며 뛰어가는상태라 옆에서 튀어나오는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자동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차량역시 전방주시태만으로 완벽한 제동을 못하고 부딫히는순간 급제동하며 충돌하였습니다

이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바뀐법상 아파트단지내 차대사람은 100:0에서 시작하는걸로 아는데 통화중이며 갑자기튀어나온 사람에 대한 과실비율 측정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상 접촉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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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차도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일부 산정할 수도

    있겠으나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던 점,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보행자의 과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차 대 보행자의 사고시에 보행자에게 과실이 10~20%가 있는 것과 100% 차량 과실인 것에서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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