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지정시 원산지 표기문제
저희 회사는 외국에 있는 생산 지사에서 물품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런적이 없었는데,
세관에서 현품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다른건 괜찮은데 물품 중에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있는 품목 있는데요,,
이번에야 어떻게든 괜찮을 거같은데, 앞으로도 검사 대상에 걸리게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기계의 경우 made in 해서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데
작은 액세서리(기계 부착용)의 경우 표기가 안되어있는데요..
생산하는 쪽에서도 작은 물품의 경우 따로 표기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됐을때에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검사 대상으로 되도 특정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가 된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산하는 쪽에서는 표기를 해서 보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뭔가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수입할떄마다 보수작업을 해야하는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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