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지정시 원산지 표기문제
그 동안 그런적이 없었는데,
세관에서 현품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다른건 괜찮은데 물품 중에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있는 품목 있는데요,,
이번에야 어떻게든 괜찮을 거같은데, 앞으로도 검사 대상에 걸리게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기계의 경우 made in 해서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데
작은 액세서리(기계 부착용)의 경우 표기가 안되어있는데요..
생산하는 쪽에서도 작은 물품의 경우 따로 표기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됐을때에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검사 대상으로 되도 특정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가 된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산하는 쪽에서는 표기를 해서 보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뭔가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수입할떄마다 보수작업을 해야하는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하거나 최소포장단위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ㆍ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상기 부분 중 1,5,6번이 원산지표시를 최소포장에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 중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관에서 현품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물품검사를 진행 하게 되고 이 물품 검사의 목적은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검사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세관장이선별하여 실시하게 되고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기준은 랜덤하게 검사 대상에 지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간 검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전체 수입 물품의 55% 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신고 물품의 검사 방법 및 처리는 아래의 내용으로 진행 됩니다.
검사선별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이번 현품검사에서 원산지 미표기 기계 부착용의 액세서리의 경우 액세서리 단독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개별 단독물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일 해당 물품이 단독 판매를 하지 못하고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 본품과 항상 같이 판매 된다는 것을 소명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의 과징금 부과는 위만 유형과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3억원 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라애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저희 물품이 어떤 HS CODE로 분류되는지, 해당 HS CODE에 따른 적정 표시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추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원산지표시 현품에 어려운 경우 현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원산지표시 자체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도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HS코드별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정해져있는데 이미 현품 검사가 진행된 물품이라면 원산지표시 대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겠지만 향후에도 현품 검사시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에 걸리실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걸리게된다면 과태료 금액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수출자가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산지표시 면제 물품>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자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대행 하는 경우를 포함)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부품 포함)로서 실수요자 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품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면세 대상 물품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재부 장관과 협의/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포함)되는 물품(개정 2007.7.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항 원산지표시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중
기계의 경우 made in 해서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데
작은 액세서리(기계 부착용)의 경우 표기가 안되어있는데요..
생산하는 쪽에서도 작은 물품의 경우 따로 표기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원산지 미표시로 지적된 경우 원산지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물품이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류이거나 제작공정에 있어 사용되는 물품류인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제품 형태의 물품들은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