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관세 통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예품으로 키링 팬던트를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구입하다가
처음으로 수입해서 들여오고 있는 중 입니다.
오늘 입항되어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1.개별로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어야 함 (키링이 완성품이 아니라 팬던트상태로 되어있고 차후 공예 작업을 통해 지비츠 및 키링으로 작업 예정입니다.현재는 완성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경우 팬던트가 50개 / 100개 파츠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원산지표기가 되어있으면 가능할까요?
2.수입하는 물품중에 캐릭터 종류가 몇개 있습니다. 현재 미가공 상태이지만 팬던트 상태가 이미 캐릭터 상태라서 전체물품이 통관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할까요? (라이센스를 저희가 딱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도매시장에서 수입하여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이다보니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네요...너무 초보라서.....)
3.전체가 통관이 어렵다고 하는데,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 (구름/사탕/무지개/공룡/햇님/나무/자동차 등등)은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현재는 1688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대행 + 배송대행을 이용하여 인천에 사업자통관까지 들여온 상황인데요. 앞으로 문제없이 통관하여 진행하려면 제가 무슨 조취를 취하면 좋을까요???? (편법이나 불법은 추천받지 않겠습니다...비정상적으로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가 취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5. 도매시장에서는 편법과 불법을 통하여 통관이 된거라면, 이 도매시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통을 하는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한번의 통관의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진행해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보니, 전문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수입하시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관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한 원산지표시는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물품은 모두 현품에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현재 제시된 현품 및 참고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어쨌든 가장 원칙적인 부분으로 보았을때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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