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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

월세로 지금집에 산지 4년이됐는데요

질문이 뭐냐하면 월세 내면서 4년동안 한번도 세금 신고를 안했는데 이거 신고하면 한번에 환급 받을수있나요? 그런경우집주인이 계약할때 월세더 올려받을까봐 걱정인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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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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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매년 과세

    기간말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별로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2021년 귀속분

    까지는 10% 또는 12%)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이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 임대인에게 특별히 통보할 필요도 없으며,

    주택 임대인이 세법상 비과세 주택임대자에 해당시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년도별로 과거년도 지출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 2023년 지출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모두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에 해당 각 귀속연도마다 경정청구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통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안했다는 의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최근 5개연도의 신고내역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신청과 월세의 인상은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세액공제를 지금까지 적용받지 못 햇으나 지금이라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로 질문이 이해됩니다.

    만약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기신고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은 그만큼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참고하여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