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때문입니다. 이 둘은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거주)가 대항력의 요건이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거주중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이사를 요청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기준날짜, 지역에 따라 다름)에 해당된다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선순위채권자가 있더라고 가장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의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받은 날짜가 같다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다음날 효력 발생때문에 날짜가 같더라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