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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들소44
강력한들소4423.03.02

확정일자를 받고, 받지 않는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사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혹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차이점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여도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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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후 잔금 지급하고 바로 전입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임차주택에 유효한 임차권이 존재함을 제 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는 "정부 24"를 통해서 하시고,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아지는게 아니기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대향력 조건이 성립 되지 않아 추후 부동산에 다른 채권이 설정 될경우 이 채권보다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 받을 수 없어 채권 변제에서 후순위 밀리게 됩니다.

    전세인경우 최대한 빨리 받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중 1인이 신고해도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신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시고요. 인터넷이나 주민자치센터나 효력은 같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없어 보증금 보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그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주택의 임차인은, 자기 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임차 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 후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었을 경우, 매수인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임차권에 기해서 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 내용대로 임차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고,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됩니다.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매시 배당요청을 하여 순위배당에 의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다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최우선변제가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순위입니다.

    그래서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시고 안전하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 신고를 하실경우 확정일자 버튼까지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드는점은 계약하신 부동산에 자세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부여하는것입니다, 이는 해당주택이 경매시 채권인 임차권이 물권과 같은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최선순위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순위배당은 불가하고 채권으로써 안분배당만 가능하기때문에 보증금을 잃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접수 절차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

    전입신고만 하셨다면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만일의 경우 주택의 경매시
    보증금 채권에 대한 변제권 순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