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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랑새229
화끈한파랑새22924.01.15

연말정산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때?

제가 월 3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보이지 않아 확인 해보니 계약자가 어머니 이름으로 피보험자가 제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엔 납입증명서로 제쪽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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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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