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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 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에 미 주식으로 소소하게 재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해당 주식을 판매하고 전액 빼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있어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정도인가 과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능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전액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판매를 해야 양도세가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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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받은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월까지 매도하신다면 2024년과 2025년에 나누어서 매도하시는 경우 각각 연도별로 250만원씩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한개연도에 매도하시는 것에 비해 약 55만원 정도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익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위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이내로 파시거나 또는 24년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를 하시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