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양이2마리를 키우겠다는데 세를 주어도 되는지
새로 수리한아파트에 남자분이 고양이 2마리를키우시겠다고 세를달라고 하시는데 줘도 될까요
저는 반려견을 키운적이 없는데 집이 다 망가질것 같아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상의 약정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반려묘를 키우는 것을 임대인이 싫어한다면 임대차를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는것 처럼,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지므로, 특약에 임차인의 반려묘에 의한 임차주택의 훼손.오염에 대하여 원상복구조건을 넣어서 얼마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수리한아파트에 남자분이 고양이 2마리를키우시겠다고 세를달라고 하시는데 줘도 될까요
저는 반려견을 키운적이 없는데 집이 다 망가질것 같아서
==> 임차인이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비용은 "청소비용 + 냄새 제거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고양이는 애완견보다 집내부 훼손이 덜 합니다. 고양이가 냄새도 덜납니다.
혹시나 고양이가 벽지, 장판, 내부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를 대비해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작성해두는 것이 추후에 임차인과 다툼이 안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