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인격 정신장애가 있는데 범죄를 일으킨다면?
안녕하세요.
스릴러를 좋아해서 자주보는데요,
종종 반전으로 주인공이 이중인격 정신병이 있어 범죄를 일으킨 스토리가 종종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이중인격도 정신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질렀을 시 이중인격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범죄자가 이중인격임을 인지했을 경우, (이미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있음)
이중인격임인지 몰랐을 경우. 범죄에 연류되어 알게 될 경우.
이런 두가지 케이스는 형벌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에서 위와 같이 심신 장애자의 형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질의 내용 중 본인이 심신장애등을 미리 알고 자의로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갑작스러운 발현은 처벌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처벌 가능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겟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범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