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술을 마셔서 또는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 있어서 라는 등의 이유가 항상 나오던데요.
그러한 원인들이 있다면 범죄가 아무리 흉악범죄일지언정
판사로부터 참작을 받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범행당시에 우울증 등 정신병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심신미약에 따라 감형이 될 수 있고, 이는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형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범행당시의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범하게 된 사정이 단순한 쾌락적 목적이 아니고 그 스스로도 원하지 않은 우울증으로 인한것이라면 일부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이 흉악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참작되는 비중은 매우 적다고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데 정신병 등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