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살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자살교사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