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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휴가쓰는걸로 머라하는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가 쓰는걸로 머라하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휴가 쓰는거에 있어서 머라하는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휴가사용을 제한하거나 휴가사용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핀잔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신고절차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여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고충처리제도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휴가 쓰는 것으로 뭐라 하는 상사는 정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휴가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