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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다소유머있는침팬지

25.02.20

민사소송 패소후 압류에 대해궁금합니다

2억8500 아파트 한채있습니다 집살때 대출8000정도와 지금 신용회복중이라 가압류1억9000정도해서 총2억7000정도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550만원으로 민사소송중인데 패소할시 아파트에 압류를 걸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치가 없어 채권자가 실제 압류를 진행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압류를 거는데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압류에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가압류 되어있는 것과 동순위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확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하는 건 가능하고 부동산은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에 압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