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부 보행로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었을 때???
대단지 아파트의 넓은 보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주위의 잡다한 의견으로는 중과실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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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인 경우 특별히 오픈이 되어 있어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차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 처럼 종합 보험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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