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인 경우 특별히 오픈이 되어 있어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차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