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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사자140
초록바다사자14023.06.22

이런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계약했는데 중도금대출까지 받은상황입니다 금리도계속오르고 상황도 여의치않아서 사무실에 연락을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실에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계약할때 당시에 계약자는 중도금이 무이자지만 해지를 원할경우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하더군요

계약해지는가능하다고했고 잔금치르는날에 해지를 원하는사람들 다모아서 한번에 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완공이된다음에 잔금치르는때가되면 계약해지가 아예 안되는거아닌가요?

혹시나하는마음에 사무실에서 주는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왔고 신청서는 제출하고왔습니다(해지신청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근데 중도금을 대출받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게 아니였나요? 그리고 완공이된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냥시행사쪽말만믿고 기다려도되는상황일까요? 괜히 시간끌려고하는말인건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계약금 10프로는 포기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떠안기로했습니다)

나중에 다른소리하는건아닌지 걱정되서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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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나 신축인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못치루면 어차피 결국 시행사측에서 떠안아야 하기때문에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을 많이봐왔고 그렇게들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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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이후 해지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고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잔금포함)에는 일방적 해지가 불가하며 상대방 동의를 얻고 합의해지를 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합의해지 절차로 보이며, 이때 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리한 조건이나 손해등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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