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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계약해지로 고민중입니다
분양권을 계약해 놓은 후 갑작스럽게 이직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위약금 없이 분영권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분양권계약해지 계약금 되찾는 방법
분양권계약해지 시 계약금 몰수 피하는 방법 법률상담 받아보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분양계약서 내용을 보셔야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을 선택사항입니다.
3. 분양계약 체결이 기망 등 하자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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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나 그 문제 없이 계약 해지 가부는 계약서 규정이나 계약 과정을 살펴봐야 하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건 아니나 해지를 고려중이라면 일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