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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사자140
초록바다사자14023.05.31

이런경우 계약해지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계약했는데 중도금대출까지 받은상황입니다 금리도계속오르고 상황도 여의치않아서 사무실에 연락을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실에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계약할때 당시에 계약자는 중도금이 무이자지만 해지를 원할경우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하더군요
계약해지는가능하다고했고 잔금치르는날에 해지를 원하는사람들 다모아서 한번에 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완공이된다음에 잔금치르는때가되면 계약해지가 아예 안되는거아닌가요?
혹시나하는마음에 사무실에서 주는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왔고 신청서는 제출하고왔습니다(해지신청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근데 중도금을 대출받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게 아니였나요? 그리고 완공이된후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냥시행사쪽말만믿고 기다려도되는상황일까요? 괜히 시간끌려고하는말인건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계약금 10프로는 포기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떠안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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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 이와다르게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부터는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지만 합의해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지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구요, 질문에서 거래상대방이 해당 조건으로 해지를 해주겠다면 합의해제의사로 보이기 떄문에 문제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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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조항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공사측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대출이자를 준공시까지 모두 질문자님께 떠넘기려는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좋지않아 전매도 않되고 하다보니 끌고가겠다는것인데 일반적으론 중도금이 들어가게되면 계약해지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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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일방의 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분양업체 등에서 게약해지를 해주기로 하였다면 이 약정을 기준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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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은 은행에다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도 그쪽에다 알아보시는게 제일빠르고 안전할거 같으네요

    아무쪼록 원하시는대로 일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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