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현재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작년(2023) 1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올해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 모두 나이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서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자취 중이라 부모님과 별거 중인데 부양가족에 올려도 문제 없는지
2. 두분 다 나이때문에 인적 공제는 못받지만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의 부양가족에 올리면 인적공제는 안들어가는데 카드 사용량은 인정이 되더라구요 )
3. 어머니가 작년 1월 말에 퇴사하여 근로소득은 500만원 미만이고 별도로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받으셨는데 문제 없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