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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물소71
성숙한물소7124.01.21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현재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작년(2023) 1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올해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 모두 나이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서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자취 중이라 부모님과 별거 중인데 부양가족에 올려도 문제 없는지

2. 두분 다 나이때문에 인적 공제는 못받지만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의 부양가족에 올리면 인적공제는 안들어가는데 카드 사용량은 인정이 되더라구요 )

3. 어머니가 작년 1월 말에 퇴사하여 근로소득은 500만원 미만이고 별도로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받으셨는데 문제 없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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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힙니다.

    2~3.아버지 지출분만 공제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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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퇴직소득금액도 포함되므로 아마 2023년에 어머님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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