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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물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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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현재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작년(2023) 1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올해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 모두 나이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서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자취 중이라 부모님과 별거 중인데 부양가족에 올려도 문제 없는지

2. 두분 다 나이때문에 인적 공제는 못받지만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의 부양가족에 올리면 인적공제는 안들어가는데 카드 사용량은 인정이 되더라구요 )

3. 어머니가 작년 1월 말에 퇴사하여 근로소득은 500만원 미만이고 별도로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받으셨는데 문제 없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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