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교'란 국가 사이에 교제를 맺는 것으로, 국가간에 수교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룬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교현황은 외교부의 외교관계 수립현황(https://www.mofa.go.kr/www/wpge/m_4181/contents.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교가 되지 않은 국가와 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별도의 제약 또는 추가필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교부 또는 기재부(관세청)에 문의를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