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수교하지않은 국가와 무역이요
우리나라와 수교를안한 국가랑 무역을 할때는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국에서 관세를 부과안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는 국가라도 하더라도 물품의 교역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국내 관세율 적용 밑 영세율 적용도 동일하며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가 대만 수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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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교'란 국가 사이에 교제를 맺는 것으로, 국가간에 수교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룬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교현황은 외교부의 외교관계 수립현황(https://www.mofa.go.kr/www/wpge/m_4181/contents.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교가 되지 않은 국가와 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별도의 제약 또는 추가필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교부 또는 기재부(관세청)에 문의를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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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교를 하지 않아도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수교와 함께 대만과의 단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23905/1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만 교역액은 상당합니다.
또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슈로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등의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며 상대국의 관세 부과여부는 영세율 적용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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