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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6

우리나라와 수교하지않은 국가와 무역이요

우리나라와 수교를안한 국가랑 무역을 할때는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국에서 관세를 부과안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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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는 국가라도 하더라도 물품의 교역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국내 관세율 적용 밑 영세율 적용도 동일하며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가 대만 수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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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교'란 국가 사이에 교제를 맺는 것으로, 국가간에 수교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룬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교현황은 외교부의 외교관계 수립현황(https://www.mofa.go.kr/www/wpge/m_4181/contents.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교가 되지 않은 국가와 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별도의 제약 또는 추가필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교부 또는 기재부(관세청)에 문의를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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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교를 하지 않아도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수교와 함께 대만과의 단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23905/1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만 교역액은 상당합니다.

    또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슈로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등의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며 상대국의 관세 부과여부는 영세율 적용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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