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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린시스
제린시스21.09.10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1,2번 주택 경기 하남, 3번 주택 서울,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15. 6. 15 1번 주택 취득 후 계속 거주 2017. 9. 20 2번 주택 취득 후 계속 거주 2020. 9. 15 1번 주택 처분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으면서 1주택 됨 2021. 9. 28 3번 주택 분양받아 계약할 경우(3번 주택 취득) 질문. 1. 2번 주택을 처분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지? 2. 있다면 21. 9. 28 부터 1년 내 처분하면 되는 건지?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중에 "양도시점 첫번째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것" 에서 보유의 의미가 저 같은 경우 2017. 9. 20부터인지, 2020. 9. 15부터 인지? 4. 3번 질문에 2020. 9.15 일 경우 2번 주택을 2022. 9. 16 ~ 2022.9.27 사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인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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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면 반복적용가능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인 21.09.28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취득일~양도일까지입니다. 17.09.20부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합니다.

    4. 취득일인 17.09.20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미 보유요건은 충족하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