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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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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1,2번 주택 경기 하남, 3번 주택 서울,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15. 6. 15 1번 주택 취득 후 계속 거주 2017. 9. 20 2번 주택 취득 후 계속 거주 2020. 9. 15 1번 주택 처분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으면서 1주택 됨 2021. 9. 28 3번 주택 분양받아 계약할 경우(3번 주택 취득) 질문. 1. 2번 주택을 처분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는지? 2. 있다면 21. 9. 28 부터 1년 내 처분하면 되는 건지?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중에 "양도시점 첫번째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것" 에서 보유의 의미가 저 같은 경우 2017. 9. 20부터인지, 2020. 9. 15부터 인지? 4. 3번 질문에 2020. 9.15 일 경우 2번 주택을 2022. 9. 16 ~ 2022.9.27 사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인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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