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미발생 대상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04월22일에 입사하고
2024년08월21일에 마지막근로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2024년08월22일로 할건데
이렇게되면 월차 1개 미발생되는게 맞을까요?
입사하고 사용한적 없어서 3개 정산해서 급여와 지급하려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렇게되면 월차 1개 미발생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4년 08월 21일 마지막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수당은 3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달(2024년 7월 22일~8월 21일)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22일까지 근로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가 8월 21일까지라면 마지막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3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