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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년이하 근무자는 월차 미사용분 돈으로 지급하나요?

입사한지 4개월밖에 안됬는데 너무힘들어서 그만두려는데 월차가 10개인가 남아 있더라구요 일년치를 계산해서 넣어준거같은데 1년도 안되서 그만두면 이거 못받는거죠? 3개는 쓴 상태라서 월급에서 돈이 빠지는건 아니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초과 사용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르는 경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법에 따라 3 ~ 4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선부여를 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한 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만 4개월이 지나셨다면, 이미 연차는 4개 발생해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이 중 사용한 3개를 빼고 1개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