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보도를 뛰어가던 보행자를 차로 치면 어떻게 되는가요
빌딩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보도를 뛰어 가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 받아 다치게 하였다면 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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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딩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보도를 뛰어 가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 받아 다치게 하였다면 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도로는 차량의 진출입이 허가된 도로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접수하시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분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출입로가 인도라면 인도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부상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진출을 하며 인도를 가로지르는 경우 뛰어온 보행자라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 장소가 인도로 보도 침범 사고 처리가 되어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게 되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 과실로 인정하고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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