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30키로 미만으로 가던중에 갑자기 사람이 달리면서 튀어나와 충돌했을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절반가량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 후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야 합니다.
위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경위에 따라 차량 과실이 80-90%정도 예측이 되며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횡단 보도라고 해서 막연히 자동차의 책임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보행자도 뛰어 들었다고 해서 100% 보행자의
과실로 보기도 힘든 사고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른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등을 보아 자동차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에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30키로 미만으로 가던중에 갑자기 사람이 달리면서 튀어나와 충돌했을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 이런 경우 억울하겠지만, 차량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사고처리가 됩니다.
민식이 법이 제정된 민식이 사건도 님과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상에서 차량의 과실은 90%로 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