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뛰어든 사람과의 충돌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30키로 미만으로 가던중에 갑자기 사람이 달리면서 튀어나와 충돌했을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절반가량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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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 후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야 합니다.
위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경위에 따라 차량 과실이 80-90%정도 예측이 되며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횡단 보도라고 해서 막연히 자동차의 책임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보행자도 뛰어 들었다고 해서 100% 보행자의
과실로 보기도 힘든 사고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른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등을 보아 자동차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에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30키로 미만으로 가던중에 갑자기 사람이 달리면서 튀어나와 충돌했을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 이런 경우 억울하겠지만, 차량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사고처리가 됩니다.
민식이 법이 제정된 민식이 사건도 님과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상에서 차량의 과실은 90%로 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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