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도중 좌회전하다가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천천히 가고있어 급정거로 멈췄는데 이 보행자가 차를 주먹으로 치고 주차하는 곳까지 따라와서 사과를 해도 욕설도 하고 계속 위협했는데 이게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 맞나요?
참고로 출입로에 주차장 횡단보도같은게 그려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 맞나요?
: 해당 주차장 출입로에 횡단보도등이 없고, 좌회전이 불법좌회전이 아니라면 보행인은 해당장소가 주차장 진출입로 차량이 운행이 올 것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곳으로 본인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여도 차량측의 일방과실이 아닌 일부 보행인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