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출입로 보행자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도중 좌회전하다가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천천히 가고있어 급정거로 멈췄는데 이 보행자가 차를 주먹으로 치고 주차하는 곳까지 따라와서 사과를 해도 욕설도 하고 계속 위협했는데 이게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 맞나요?
참고로 출입로에 주차장 횡단보도같은게 그려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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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 맞나요?
: 해당 주차장 출입로에 횡단보도등이 없고, 좌회전이 불법좌회전이 아니라면 보행인은 해당장소가 주차장 진출입로 차량이 운행이 올 것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곳으로 본인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여도 차량측의 일방과실이 아닌 일부 보행인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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