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 공부상 서류로 확인되지
않을때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라고 되엉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전 살아계실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용하고 계셨기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망하셨고 자녀한테 그 세금이 이어지고 있는대요. 아버지는 사용자셨지만 저는 도시에서 살고있고 농사도 짓지 않는 사실상의 사용자도 공부상의 소유자도 아닌데요...이런 경우에 세금을 안 낼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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