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께 말씀을 안드리고 월세자취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문제 될까봐 폐업 처리했는데 폐업 처리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자취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집주인께 말없이 월세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겁을 먹고 바로 폐업 처리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때 폐업 처리를 해서 그동안의 수익은 5000원 정도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물어봤을때는 그 주소로 주소이전한 상태고 거기서 살고 있으면 상관 없다고 하셨었고 전자상거래업은 집주소로 많이 한다길래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주택용이 사업용으로 바뀌게 되면(?) 집주인분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글을 보게되었는데요....혹시 사업자를 폐지한 상태인데도 그 짧은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게 기록에 남아 집주인께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업자를 만들 때 잘 알아보고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게 너무 후회스럽고 나중에 뭔가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요약을 하자면 주소이전한 월세집으로,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한달만에 폐업 했는데 폐업을 한 상태임에도 그 한달동안의 기록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을 집주인께 말씀 드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폐업 했고 끝났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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