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를 몰랐는데?? 가압류가??
상속포기를 안하고 17년이 지났는데 모르는 가압류가 있었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전에 사시던 집에 7백 만원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연 없어지거나 말소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농협에서 한건데 연락이 없을수가 있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중단 사유, 예를 들어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소멸시효도과 여부가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