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는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에 대해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건 사람이 돌아갔다면 그 상속인이 있겠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상속인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