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 및 입대위 암원의 임기에 대 규약개정으로 가능한가요?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 개정 제안당시의 임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원이 임기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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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기존 규약에 반하는 입주자대표위원의 행위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는 임원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규약에 반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본인의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해임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임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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